#사례1 일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(여)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6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. 신용카드 할부 7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.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김 씨는 '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'며 답답함을 호소했다. #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(남)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.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. 실 구매 자본이 16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,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. 이 씨는 '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'고 고통을 토로했다.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콘텐츠이용료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일단 티몬과 15번가, 위메프 등 대형 온/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'할부항변권' 행사가 가능하다. 하지만 구매한 금액이 9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6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.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다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.